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족발슬라이스 방부제 기준 초과 판매 중단제품 알아보기

by 부부남 2023. 11. 21.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약처에서 발표한 해드림에프에스에서 제조한 족발슬라이스 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부제 성분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고 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림에프에스 족발슬라이스>
<해드림에프에스 족발슬라이스>

족발은 우리 가족들도 평소에 즐겨 먹는 간식 또는 술안주입니다. 국민들의 간식이 된 지는 아주 오래된 국민식품입니다. 근데 이번에 (주)해드림에프에스에서 생산한 "족발슬라이스" 제품에서  방부제가 초과 검출되어 판매 및 회수 조치한다고 합니다.

 

족발슬라이스 회수대상 제품

제조일자 : 2023년 11월7일

유통소비기한 : 2023년 12월 06일까지 제품

회수제품단위: 960g  제품

 

<해드림에프에스 공장전경, 출처 : 네이버지도 >

 

족발슬라이스 회수제품 내용

 

제조일자 :  2023-11-07

 

유통/소비기한  : 2023-12-06

 

회수사유

기타(참고) 검사 중,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결과 값이 기준규격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

 

검사(단속) 기관

한국에스지에스(주)

 

회수영업자 : (주)해드림에프에스

 

영업자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경남대로 4897-26

 

포장단위

960g(족발 400g ×2ea, 스파이스양념 35g ×2ea, 새우젓 15 g×2ea, 쌈장 30 g× 2ea)

 

등록일 : 2023.11.20

 

회수등급 : 3등급

식품분류 : 축산물

회수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해드림에프에스 족발슬라이스해드림에프에스 족발슬라이스해드림에프에스 족발슬라이스
<  해드림에프에스 족발슬라이스>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섭취중단: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주 시가 바랍니다.
  •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주)해드림에프에스에서 제조한 '족발슬라이스(유형: 양념육)에서 보존료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며,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12월 6일 제품이라고  합니다.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해드림에프에스)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해 가공식품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입니다.

 

식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보존료(방부제)는 주로 소브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등이 있습니다.  보존료(방부제)는 가공식품의 장기 보존을 첨가물로 품목별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파라벤이 의약품에서는 파라옥시벤조산에틸이라고 부릅니다.

 

파라옥시벤조산에틸 부작용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여성호르몬인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유방암 발생 또는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정자수 감소 등 남성의 미성숙을 유발하는 것으로 일부 보고 되고 있습니다.

 

&lt;식약처 식품안전나라&gt;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결론

 

지금까지 (주)해드림에프에스에서 생산된 '족발슬라이스'의 보존료 초과에 대한 판매, 중단조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해드림에프에스는 족발슬라이스 외에도 아주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극히 일부 제품에서의 보존료에 대한 기준치 초과가 나온 것이지 전 제품에서 검출된 건 절대 아니오니 다른 가공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될 거 같습니다. 

 

식약처의 이러한 유해성분에 대한 검출결과가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식품가공회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비자 스스로 또한 안전한 먹거리음식을 지키는데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